이진희 대한민국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K-Law Consulting'은 미주 한인들의 한국 상속, 부동산, 비자, 민형사상 소송과 분쟁, 또한 한국 투자 및 비즈니스 등 여러 한국 법률문제에 대하여 수년간 원스탑 토탈 서비스를 공급해오고 있을 것이다.
이 변호사는 "특이하게 국내의 상속, 부동산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서류는 우리나라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공정이 복잡하고 관리하기 힘든 편이다. 스스로 예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올곧게 진행이 되지 않아 거꾸로 시간과 자본이 더 드는 경우를 크게 들었다"라고 이야기 했다.
그는 이어 "K-Law Consulting은 우리나라의 전문가들과 같이 지난 수년간 미주 한인들의 우리나라문제를 해결해온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며 "손님이 필요한 서류작성부터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당사자가 관리하고 진행해 드린다. 가끔 사망진단서, 서울시민권,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한미 양국의 서류를 발급받아야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 역시 그들 대행해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고 전했다.
한편 K-Law Consulting의 법무사가 한국에서의 절차 역시 전원 진행해 주기 때문에 누군가는 특허등록 대한민국에 갈 필요도 있지 않고, 별도로 한국의 법무사를 찾을 필요도 없다. "단순하게 희망하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원 정리해 드립니다"라고 이 변호사는 힘주어 말했다.
K-Law Consulting의 저자는 LA뿐만 아니라 가주 전 지역, 워싱턴, 애리조나, 네바다 등 서부지역은 물론 노스캐롤라이나, 미주리, 뉴욕, 버지니아, DC, 뉴방해 등 동부 및 중부지역까지 미주 전체에 퍼져 있습니다.
K-Law Consulting은 한국 내 여러 분야의 변호사는 물론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행정사 등과 협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가지 대한민국 문제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상담을 받아 극복할 수 있다. 다른것보다 이 변호사와 편하게 의사소통하며 한국에 가지 않고도 요구되는 우리나라법 서비스를 편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최소 장점이다.
전화로 문의 시 이진희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