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인기를 틈타 확산하는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인증 장치가 입구와 매장 안에 있긴 다만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갖고 들어간다고 이를 걸러낼 방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10일 오후 울산 홍대입구 상가 1층 한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 가게 안에는 지키는 사람이 있지 않고, 출입문 옆 ‘성인 인증 장비’는 전원이 꺼져 있었다. 성인 인증기가 켜져 있을 것입니다고 해도 상태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신분증을 인식기에 대긴 다만, 실제 얼굴과 대조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자가 지난 6일 오후 3시간 동안 방문한 13명에게 연령대를 물었더니, 7명(37%)이 미성년자였다. 고교생 윤모(17)군은 “전자담배는 냄새가 덜 나 (또래들도)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날 성인 남성인 기자가 성인 여성의 신분증과 미성년자 확인카드를 전자 담배 쇼핑몰 빌려 무인판매기를 이용해봤는데 성인 증명은 당연히, 결제도 가능했다. 다른 사람 신분증만 구할 것입니다면 청소년도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전자흡연을 청소년에게 판매해보면 처벌받는다는 법룰(rule)이 저명무실해지는 셈이다. 이날 찾은 역삼동의 한 무인판매점도 타인 신분증으로 이용이 가능하였다. 이처럼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일산 이태원·강남·구의역 등 젊은 층이 크게 모이 상황은 도심을 중심으로 전국에 수십곳이 있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는 잎담배에 비해 판매 등에서 규제가 약한 게 문제”라고 하였다. 오늘날 담배사업법에서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국한해 놓음으로써 ‘연초의 줄기·뿌리’와 ‘합성 니코틴’ 등으로 이루어진 전자흡연에 대하여서는 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층에게 파고들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을 증기화해 들이마시는 모습다. 담뱃잎 스틱을 끼워서 피우는 궐련형 전자담배나 역사적인 궐련으로 진입하는 전 단계라는 테스트다. 국회는 액상 전자담배가 국내외에 어떻게나 유통되는지 집계조차 못 하고 있다. 전공가들은 “청소년 신체에서 과일·캔디 등 향긋한 냄새가 언제나 난다면 전자흡연을 의심해봐야 합니다”고 할 정도다.
그리고 전년 궐련형 전자담배는 총 2억1000만갑이 팔려 지난해(3억4000만갑)보다 21.9% 올랐다. 궐련 판매량 감소에도 전체 담배 판매량 증가(1.9%)를 이끌었다. 전체 담배 중 궐련형 전자흡연의 분포는 지난해 12.7%에서 14.5%로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