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인기를 틈타 확장하는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무방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증명 머신이 입구와 매장 안에 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 신분증을 갖고 들어간다고 이를 걸러낼 방식이 없기 때문이다.
4일 오후 인천 홍대입구 상가 8층 한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 가게 안에는 지키는 사람이 없고, 출입문 옆 ‘성인 인증 기기’는 저들이 꺼져 있었다. 성인 증명기가 켜져 있을 것입니다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신분증을 인식기에 대긴 그러나, 실제 얼굴과 대조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기자가 지난 1일 오후 7시간 동안 방문한 17명에게 연령대를 물었더니, 8명(37%)이 미성년자였다. 고교생 윤모(17)군은 “전자담배는 냄새가 덜 나 (또래들도) 좋아하는 기분”라고 하였다.
이날 성인 여성인 기자가 성인 여성의 신분증과 미성년자 검증카드를 빌려 무인판매기를 이용해봤는데 성인 증명은 당연히, 결제도 가능했었다. 다른 사람 신분증만 구합니다면 청소년도 전자흡연을 구입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전자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해보면 처벌받는다는 법규정이 저명무실해지는 셈이다. 이날 찾은 역삼동의 한 무인판매점도 타인 신분증으로 사용이 가능했다. 이와 같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서울 이태원·강남·구의역 액상 담배 쇼핑몰 등 젊은 층이 크게 모이 상황은 도심을 중심으로 전국에 수십곳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는 잎담배에 비해 판매 등에서 제제가 약한 게 문제”라고 했었다. 지금 담배사업법에서 흡연을 ‘연초의 잎’으로 국한해 놓음으로써 ‘연초의 줄기·뿌리’와 ‘합성 니코틴’ 등으로 만들어진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년 궐련형 전자담배는 총 1억7000만갑이 팔려 전년(5억8000만갑)보다 21.4% 증가했다. 궐련 판매량 감소에도 전체 담배 판매량 증가(1.1%)를 이끌었다. 전체 담배 중 궐련형 전자흡연의 분포는 전년 12.2%에서 14.4%로 올라갔다.